2.1GHz 재할당대가 경매가격과 연동
- 미래부, 경매계획 발표…2.1GHz 최저경쟁가 가장 높아
- 경매방식은 혼합방식 도입…망구축 의무 기존보다 강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1GHz 재할당대가가 주파수 경매 가격과 연동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오는 대역은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IMT-2000, IMT-Advanced 및 이후 진화기술) 이면 된다. 즉, 3G에서 5G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경매방식은 지난 2013년 경매와 마찬가지로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이 결합된 혼합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시오름입찰은 50라운드까지 진행한 후 그래도 주파수 주인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한번의 밀봉입찰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 밴드플랜을 나누어 진행했던 복잡한 방식에서 탈피했다. 다만, 사업자당 최대 60MHz폭까지 할당받도록 낙찰총량에 제한을 뒀다. 신규 광대역(40MHz폭) 1개와 협대역(20MHz폭) 1개를 확보하거나 광대역 구성이 가능한 2.1GHz(20MHz폭)과 협대역 2개 확보가 가능하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1GHz만 5년이고 나머지는 10년이다.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5일까지다.
2.1GHz 대역만 이용기간이 5년인 것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이용중인 2.1GHz 주파수 종료시점과 맞추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향후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시 이용기간도 5년으로 맞출 예정이다.
최저경쟁가격은 700MHz(40MHz폭) 대역이 7620억원이었으며 1.8GHz(20MHz폭) 4513억원, 2.1GHz(20MHz폭) 3816억원, 2.6GHz(40MHz폭) 6553억원, 2.6GHz(20MHz폭) 3277억원 이다.
이용기간과 할당대역폭 등을 감안하면 가격이 가장 비싼 대역은 2.1GHz다. 이용기간을 동일하게 10년으로 할경우 7632억원이다. 할당폭을 40MHz로 가정한다면 1조5264억원으로 다른 대역의 2배 이상이다.
이는 2.1GHz의 경우 20MHz폭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통3사 모두 20MHz폭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주파수만 확보해도 모두 광대역 구성이 가능하다. 예상매출 전망도 우호적으로 평가됐으며 경쟁수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논란이 됐던 2.1GHz 재할당대가는 경매가격과 연동된다.
SK텔레콤과 KT가 이용 중인 2.1GHz 대역 100MHz폭은 올해 이용기간이 종료된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에 각각 40MHz폭을 재할당하기로 했으며 20MHz폭이 이번에 경매에 나온다. 경매가격과 재할당대가와 차이가 클 경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할당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단위 가격과 낙찰가 단위가격을 평균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망구축의무는 기존보다 강화됐다. 기존에는 3년차에 15%, 5년 30% 구축 의무를 부과했지만 700MHz와 2.1GHz, 2.6GHz(40MHz폭)의 경우 1년 15%, 3년 55%, 4년 65%로 구축비율을 상향조정했다.
미래부는 “광대역 주파수 확보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경매 과열방지 및 적정가치 부과를 위해 합리적으로 경매를 설계했다”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기 망 투자 의무 부여를 강화해 국민편익 극대화 및 ICT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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