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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전략②] SKT, 조호이산(調虎離山)…2.1GHz, 이대로 포기?

윤상호
- 1라운드 B·C블록 입찰 유력…밀봉입찰까지 끌고 가면 반전 기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은 이번 경매에서 51라운드(밀봉입찰)까지 가야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51라운드까지 간다는 것은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설계한대로 따라온다는 뜻이다.

포커와 유사하다. 사실 SK텔레콤의 패는 그리 좋은 패는 아니다. 히든카드까지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올라간다. 히든카드 전엔 판돈을 최대한 적게 올려 카드를 받도록 만들고 마지막 카드를 받고 나선 상대가 따라오기 힘든 액수를 걸어 승부를 내는 것이 SK텔레콤에게 최상이다.

SK텔레콤은 통신 3사 중 가입자 대비 4세대(4G)용 주파수가 가장 적다. 이동통신은 가입자가 동일하고 기술이 같으면 주파수가 많을수록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파수 총량이 같으면 가입자가 적어야 빠르다. 경매 전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현황은 재할당 주파수 포함 ▲SK텔레콤 75MHz ▲KT 85MHz ▲LG유플러스 80MHz다. SK텔레콤은 이번 경매에서 1개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대역폭 60MHz를 낙찰 받아야 속도 경쟁에서 숨통이 트인다.

SK텔레콤에게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B블록(1.8GHz 20MHz폭) ▲C블록(2.1GHz 20MHz폭) ▲E블록(2.6GHz 20MHz폭)을 낙찰 받는 것이다. 기존 투자했던 광대역LTE를 살리고(C블록) 추가 주파수 획득뿐 아니라 경쟁사의 초광대역LTE(B·E블록)를 막는 ‘플랜A’다. ‘플랜B’는 D블록(2.6GHz 40MHz폭)과 B·E블록 중 1개다. 물론 전자 조합은 C블록 낙찰가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2.1GHz 재할당 대가를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플랜A 플랜B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선 1라운드에 B블록과 C블록에 입찰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C블록 패자가 된 뒤에는 B블록과 E블록 위주로 입찰액을 높인다. 50라운드에서 B·E블록 중 1개 대신 D블록으로 갈아타 승자가 된다. 51라운드는 밀봉입찰이다. 플랜A인지 플랜B인지를 좌우하는 것은 낙찰액을 산정하는 ‘최고가블록조합’이다. 플랜A로 결론이 난다면 KT는 D블록. LG유플러스는 A블록(700MHz 40MHz폭)을 갖게 된다. 플랜B로 결론이 난다면 KT는 A블록, LG유플러스는 C블록 그리고 양사 중 1곳이 B·E블록 중 1개를 차지하게 된다.

원리는 이렇다. 신청 대역의 절반 이상엔 반드시 입찰해야 한다는 ‘활동규칙’과 광대역 블록 즉 A블록(700MHz 40MHz폭) C블록 D블록(2.6GHz 40MHz폭)은 최대 1개 입찰할 수 있다는 규칙, 그리고 밀봉입찰 때 무제한 입찰은 최대 배수 입찰을 한 블록만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전략이다.

1라운드 종료 시점 D블록 승자는 KT다. D블록 가격은 최저경쟁가격(6553억원)에서 정지다. C블록에서 SK텔레콤이 패자가 되면 LG유플러스가 최소입찰증분(0.75%)를 올렸다는 뜻이다. C블록 가격은 1회 증가에서 끝이다. 각 라운드 블록별 승자는 그 블록을 제외한 다른 블록에 응찰을 해야 한다. 광대역에 1개씩 매어있기 때문에 양사는 이제 B·E블록 중 1개를 써야한다. B·E블록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는 탓에 KT도 LG유플러스도 광대역에 무제한 입찰을 할 수 없다. B·E블록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SK텔레콤. SK텔레콤은 밀봉입찰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D블록과 C블록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예측 가능하게 된다. 경쟁사도 마찬가지지만 밀봉 최대입찰액에서 유리한 고지를 SK텔레콤에게 뺏긴 상태다.

한편 이 전략을 무산시킬 수 있는 열쇠는 LG유플러스가 쥐고 있다. LG유플러스가 60MHz폭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된다. 40MHz폭을 신청한 참여자는 20MHz만 써도 된다. LG유플러스가 C블록만 입찰하면 된다. KT의 눈치도 빨라야한다. KT도 B·E블록을 버려야한다. SK텔레콤을 B·E블록 동시 승자로 만들어 추가 라운드 진행을 없애버리는 방법이다. 경매는 조기 종료다. A블록은 유찰이다. 경매 종료 후 LTE 주파수 총량은 ▲SK텔레콤 115MHz ▲KT 120MHz ▲LG유플러스 100MHz가 된다.

관건은 LG유플러스가 40MHz폭 이하를 신청 했는지와 KT LG유플러스의 연계 플레이가 가능할지다. 주파수는 ‘다다익선’이다. 신청은 철회할 수 없다. 또 KT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저지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이 동네에 영원한 우군은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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