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기업하기 좋은 나라

윤상호
-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실효성 있는 징계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옥시 폭스바겐 아우디 3M. 외국계 기업의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벌은 벌 같아야 효력이 있다. 벌이 벌 같지 않은데 굳이 지킬 이유가 있을까. 이들이 한국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는 것은 한국이 호갱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도는 소비자 보다 기업, 기업 보다 오너에 유리하게 짜여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비단 이는 외국계 기업만이 아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약 324만명의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37억36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과징금은 1억8000만원. 롯데홈쇼핑은 과징금을 내도 13배 이익을 남겼다. 개인정보 712만건을 팔아 14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홈플러스 경영진은 12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취해야할 방향은 나와 있다.

이뿐이 아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데 조사 초반 LG유플러스는 단독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조사관 출입을 막았다. 시간을 벌어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거부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다. 방통위가 조사거부에 대해 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태료는 750만원. 임직원 과태료까지 합쳐도 총 2250만원이다. LG유플러스에 앞서 단독 처벌을 받았던 SK텔레콤이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 KT가 영업정지 7일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껌 값이다. 750만원으로 위험요소를 줄였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 있는 징계 마련이다. 잘못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뿐 아니라 중국 등 신흥시장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다. 그러나 국내는 이 얘기만 나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난리다. 정당하게 순리적으로 기업 활동을 한다면 문제될 일 하나 없는데 말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기업인에게 좋은 나라는 다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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