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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 도용?’ 맞소송 벌어지나

이대호

- ‘부루마불’ 게임 제작사 아이피플스, ‘모두의마블’ 넷마블게임즈에 소송 제기
- 아이피플스 “모두의마블, 저작권 침해했다”…넷마블 “아직 소장 받기 전, 법적 대응한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 최고 인기 모바일게임이라 할 수 있는 ‘모두의마블’이 소송에 휘말렸다. 23일 ‘부루마불’ 모바일게임 제작사 아이피플스(www.ipeoples.net 대표 유제정)가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이유로는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자사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00만장이 팔린 국민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현재 버전)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 매출이 급감해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고 넷마블이 ‘모두의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바람에 실물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게 아이피플스의 설명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과거 넷마블은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사인 씨앗사에 모바일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씨앗사는 앰엔엠게임즈인 현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제안을 거절했다.

아이피플스 측은 “모바일 보드게임이라는 영역이 구축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오랜 기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부루마불’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마케팅으로 ‘모두의 마블’은 출시 초기 엄청난 인기와 함께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모두의마블 서비스 3주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내부 사정상 소송할 여력이 안 됐다. 이번에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게임 출시를 앞둔 상태고 최근 판례가 저작권침해, 부정경쟁 관련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넷마블게임즈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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