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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한다던 단통법, 통신비 인하 도구 전락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법 도입 취지인 유통구조 개선이 아닌 가계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말 그대로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휴대폰 유통질서 확립 및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요금인하 및 투자로 돌려 전체 통신산업 발전 및 이용자 후생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다가오는 지금, 원래 목적은 찾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인위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됐다. 단말기유통법의 핵심은 지원금상한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별적인 지원금을 없애 혼탁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해 이용자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었다. 휴대폰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해 일정금액 이상의 지원금은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걸핏하면 대란이 발생하는 혼탁한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지원금상한제는 위력을 발휘했다. 시장은 싸늘하게 식었고 월 100만을 넘던 이동통신 번호이동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과거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 때문에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림 대란 등 간헐적으로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자 사라졌던 이용자 차별도 다시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올해 9월말 일몰된다. 일몰을 앞둔 현재, 지원금 상한제는 확실히 실패한 방안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일몰과 관련해 연장논의는 고사하고 가급적 빠르게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 방통위, 국회의 기조다. 목적을 달성했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법이 목표했던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폐쇄형 SNS를 통해 일부 소수만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고,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성지로 자리잡았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에 대한 평가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통신비 경감 등의 성과에도 불구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 등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여러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하며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역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 시점에서 단통법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이 아닌 가계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는 점이다. 이통사들은 할인율 확대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할인율이 확대되면 지원금과 요금할인간 격차는 더욱 커져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정부에서 목표했던 과잉보조금 경쟁을 줄이는 것은 현 정부에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하 폭이 커질수록 이통사들은 비용통제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점으로 들어가는 수수료를 줄이면 유통시장 안정을 넘어서 유통점의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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