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18년만에 확 바뀐다
-기존 5장 47조에서 92조로 확대, 내년 2월까지 개정안 마련후 6월 국회 제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유일한 법인 ‘SW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된다.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과학기술부 시절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이 전신이다. 이후 2000년 ‘SW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예정대로 내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18년만에 대폭 수정되는 셈이다.
2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노경원 SW정책관(국장)은 “2000년 전부 개정을 한 이후에도 10여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고, 15차례 타 법률에 의한 개정이 있어 누더기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4차산업혁명의 동력이 SW라고 하면서도 정책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면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SW는 단순히 산업의 영역이 아닌 만큼 과학과 기술,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진흥법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법이 ‘SW진흥’보다는 공공SW사업 규정 중심인 점도 개정의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전면개정(안)에서는 5장47조로 구성된 기존 법안을 5장 92조로 확대·개편하고 편제도 전면 개편했다. 1장 총직에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 등을 신설하고 3장 SW융합 및 교육확산 8개조를 신설했다. 기존 3장의 SW산업 활성화는 제4장 SW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확대됐다.
눈여겨볼만한 조항으로는 ▲공개(오픈소스) SW방식의 공유플랫폼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SW안전기준마련, ▲SW기술자 우대, ▲SW영향평가 의무화, ▲SW교육 활성화,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등이다.
SW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는 “이중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의 경우, 국가기관의 한정된 예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SW산업에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SW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현안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만큼 현재의 대기업 참여제한에서 예외된다. 다만 기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SW 사업 관련 기존 조문을 유지하되, 가독성을 높이는 수준으로 수정된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법 제도의 실행력, 법안명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SW를 개발, 수행하는 현장에선 계약서부터 불공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성’에 초점에 맞춰진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헤드카운트나 원격개발범위 불명확성 등과 같은 악성관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빅데이터나 AI,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이 접목된 SW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와 강소SW기업 육성정책 등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LG CNS 윤준호 부장은 “4조원 규모의 국내 공공SW산업은 지난 3~4년 간 정체가 된 만큼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은 긍정적이지만, 조문 가운데 사업 계획에 관해 민간투자SW사업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SW사업과 시스템구축(SO() 사업의 정의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며, 발주자 측면에서의 내용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SW산업진흥법도 좋지만 ‘SW산업진흥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법의 성격이 이름에 드러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또, 각 장마다 제목과 편제를 손봤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노경원 국장은 “사실 법률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철학적인 작명을 하지 못했다”며 “좋은 제명이 있다면 알려주면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이라는 것이 기존 문제, 혹은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다”며 “속도감과 신중함 두가지는 고려해 균형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행안부나 조달청,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SW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2월 중에로 과기부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 말까지는 국회 제출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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