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P 명확화·과업 변경땐 적정대가 지급”…공공SW 발주관행 개선 나선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에 적정 대가 지급 없이 과업변경이나 및 추가 요구를 지시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또, 이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SW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유사하게 개발, 타 기관이나 국민들에게 무상 배포하는 일도 사라진다. 원격지 개발 확대 및 상용 SW유지관리요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공공SW사업)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12조8000원)의 31.3%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SW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SW기업 수익 및 개발자 근로환경이 악확돼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 이후 총 9회에 걸쳐 ‘SW 아직도 왜? TF’를 진행, 공공SW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제시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은 크게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SW 활성화로 요약된다.
우선 공공SW 사업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발주기관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과도한 과업 변경 및 추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개발자 근로여건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교육 등을 통해 발주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2019년부터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도 도입해 요구사항 상세화수준을 심사하고, 기준 미달시 보완 조치를 지시할 계획이다. 내년에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전심사 근거를 신설하고, SW 제안요청서 적정성 평가단(가칭)을 운영한다.
적정대가 지급 없이 과업 변경․추가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과업범위 확정 및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심의 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일방 지정해 과도한 파견근무로 이어졌던 관행도 바꾼다. 작업장소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힌다. 보안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SW사업 산출물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 촉진한다.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절차를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SW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요구사항 분석서나 SW설계서, 소스코드 등에 대해 누출금지 대상정보 내용삭제 등 보안규정 준수해 제공한다.
SW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도 약속했다. 내년 중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SW영향평가제를 법제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SW사업으로 개발한 SW의 민간시장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한다. 우수 상용SW에 대해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SW 유지관리요율도 현 15%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
정부는 “SW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며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도 개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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