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및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미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내렸다. 박 전 삼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의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36억원, 정유라 승마지원 36억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뇌물로 봤다. 코어스포츠 현지 계좌로 송금한 돈은 국외재산도피로 인정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돈과 관련 뇌물공여 및 횡령죄는 무죄로 결론냈다.
이에 특검은 형량이 낮다며 삼성은 전부 무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형량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단 출연과 승마 지원에 각각 뇌물공여와 제3차 뇌물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12일 추가로 독대했다고 보탰다. 이 부회장은 이를 인정치 않았다. 그는 추가 독대에 대해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라고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도 “삼성은 공익적 측면에서 지원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은 지난 9월28일 첫 공판기일 이후 3개월 동안 17차례 열렸다. 선고공판은 오는 2018년 1월 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