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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저작권 사태’ 재발 막으려면… “법적 강제 조항 필요”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은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작품이 성공해도 불리한 계약관행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작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으나, 정보 및 협상력의 격차로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젊은 창작자들이 2차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해 착취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14년 불거진 ‘구름빵’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은 큰 인기를 끌며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에게는 850만원만 지급됐다. 계약상 출판사가 신인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는 ‘매절’ 계약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출판업계 뿐만 아니라 웹툰, 음원 등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저작권 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저작자 개인의 보호를 표명했지만, 현실에서는 저작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의 독점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남 이사는 “저작권 계약을 당사자 자율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전 개입’ 및 ‘사후 개입’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계약 역시 노동법,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국가가 개입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전 개입 방안으로는 ▲양도되는 저작권 각각을 종류별로 특징을 고려해 따로 계약할 것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등을 법률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사후 개입 방안에는 ▲계약 후 일정 기간(5년)이 지나면 서면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발생 이익 격차를 고려해 정당한 보상을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과장은 “취지는 공감하나, 입법이란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커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독립피디협회의 한경수 프로듀서는 “문광부는 사적자치 원칙 때문에 주저하시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사적 계약이라고 해도 장기매매, 인신매매처럼 사회 통념과 미풍양속에 어긋날 경우 금지할 수 있다”며 “창작자에게 저작권은 생명이나 마찬가지, 장기매매와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사무처장은 저작권 법안 개정에 앞서, 제도 운영 문제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장호 사무처장은 “많은 저작물들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이트를 막을 제도적 방법을 정부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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