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18년만에 전면 개정…"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명문화 등
-SW산업진흥법->SW진흥법으로 제명도 변경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누더기법’으로 취급받던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법이 18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SW산업진흥법은 국내 유일한 SW 관련 법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20일부터 40일 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SW진흥법’으로 제명도 변경된다.
현행법은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의 선진화, SW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됐다.
조문도 기존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해 SW산업 뿐만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SW산업 육성을 위해 SW 창업 지원 강화, SW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SW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신설된 것이 주목된다.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공공 SW사업 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했다.
이밖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SW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SW 사업 분쟁에 대비해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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