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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99.99% 제거’…공기청정기,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윤상호
- 공기청정기, 정부 공인 성능 기준 없어…업계, ‘공정위 제재, 과도한 원칙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기청정기가 구설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를 삼았다. 바이러스 제거 능력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실험 결과라고 고지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내는 공기청정기를 평가할 기준이 없다. 공정위 평가에 업계가 속을 끓이는 이유다. 소비자도 혼란스럽다.

3일 전자업계는 지난 5월 공정위의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 제재가 과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식 반발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공정위 제재에 반기를 들 경우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한 국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광고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하다”라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실험기관과 측정한 결과 안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29일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7개사에 과징금 15억6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600만원 ▲에어비타 0원이다. LG전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제품 실제 성능을 오인시켰다”라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을 상세히 기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공기청정기는 ▲청정능력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유해물질 제거 등을 위해 사용한다. 문제는 이를 검수할 국내 공인인증이 없다는 점. 업계는 청정능력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공기청정협회 인증(CA)을 받고 있다. 의무는 아니다. 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국내 유통 중이다. 바이러스 등은 각각 연구기관과 제휴해 실험을 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다.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바이러스 용액을 분사한 챔버에서 20분간 시험했다. 코웨이는 필터 조각에 바이러스 용액을 뭍혀 반응을 살폈다.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에어컨도 마찬가지다.

한편 업계는 올해 공기청정기 규모는 전년대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만대 이상 팔릴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마케팅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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