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요 통신사들, 유튜브·넷플릭스 동영상 플랫폼 속도 고의 저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미국 주요 통신사업자 4사가 인위적으로 인기 동영상 플랫폼의 네트워크 속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에서 망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폐지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갈등에 사용자들의 피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노스이스턴대학과 매사추세츠 주립대 앰허스트의 연구에 따르면 AT&T·버라이즌·스프린트·T모바일 등 미국 주요 통신사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NBC 스포츠의 스트리밍 속도를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속도측정 앱 'Wehe'를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AT&T와 버라이즌은 동영상 플랫폼 속도를 각각 8398회, 1만1100회 저하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각각 3900회, 339회 저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버라이즌은 “우리는 사용자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면서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화질 동영상 소비가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은 폭증하는 트래픽 관리를 위해 새로운 망을 구축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망 구축비용이 부담스러운 통신사는 대용량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더 많은 망 비용을 요구하려는 것.
이처럼 많은 비용을 요구하려는 통신사와 적절한 망 비용을 내고 있다는 콘텐츠 사업자간의 갈등 사이에서 사용자들은 ‘고래 싸움 사이에 낀 새우’가 되는 셈이다. 사용자에게 비용전가, 속도저하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통신망 제공사업자(ISP)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망중립성 원칙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립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폐지가 결정, 올해 6월 11일(현지시각)부터 미국 전역에서 폐지됐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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