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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창간기획] 데이터 고속도로, 안전하게 뚫어라

최민지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등 담당 국장이 데이터 경제활성화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등 담당 국장이 데이터 경제활성화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정부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측면을 모두 고려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경제의 새로운 기반 중 하나로 데이터가 꼽히고 있는 까닭이다. 데이터를 통해 파생될 수 있는 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안전하게’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동안 데이터 활용과 보호는 양립돼 왔다. 데이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산업 발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들이 각국에서 강구돼 왔다. 가명정보, 익명정보, 비식별조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정보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로 바꾸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딪혀 실제 데이터 산업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이며,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 회복도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해킹 공격으로 50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위기에 또 다시 놓였으며, 영국 보수당의 연례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각료들의 개인정보조차 보호되지 못했다.

동의 후 제공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정부 규제에 맞춰 보호하고 있음에도 해커에게 탈취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중지·삭제 조치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 때 엄격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책임성 확보 방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수단 완비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미래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절충안 모색이 시급하다.

[최민지기자 블로그=안전한 네트워크·보안 세상]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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