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도 클라우드化…3172억원 비용절감 기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3년 간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다. 핵심은 신기술의 빠른 적용을 통해 공공 정보화 개발 절차를 줄이고, 국민 중심의 차세대 전자정부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내년 1월까지 LG CNS 컨소시엄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2019년 플랫폼 기반 구축 및 핵심 서비스 개발, 2020년 실행환경 확대 및 플랫폼 통합관리 환경 구현, 2021년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확대 등 단계적 개발을 거쳐 20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오픈 시점에 맞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5년 간 317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직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팀장은 27일 열린 전자정부 클라우드 컨퍼런스에서 “전자정부시스템에 공통으로 쓰이는 인프라, SW를 클라우드로 제공해 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며 “전자정부서비스를 시스템별로 반복 개발하지 않고 조립·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실행, 운영, 관리자동화, 최적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업무시스템과 사무환경을 ‘서비스형 SW(SaaS)’로 전환한다. 온-나라 SaaS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전 부처에 확산하고 다부처 공동기안과 결제, 공동 과제관리 등 기관 간 공유, 협업을 강화한다. 기록관리시스템도 내년까지 SaaS로 전환할 예정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PC 없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으로 전환한다. PC 대신 휴대형 단말기에서 웹오피스, G드라이브를 활용해 문서작성, 공유,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이 완성되면 현재 구축 중인 대구센터에 우선 적용한다. 대구센터는 ‘SW정의 데이터센터(SDDC)’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대구센터 적용 성과 분석 후, 대전·광주센터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이외에 민간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동시, 도입·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민원상담용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대신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는 필요한 데이터만 관리하는 식이다. 또는 정부 인프라의 사용량 증가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ISP를 진행 중인 LG CNS 컨소시엄에 따르면, 전자정부 플랫폼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별기관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설치형, 여러 기관들이 공통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서비스형, 민간·공공이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연계형으로 구성된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카탈로그 종류도 159개에 달한다. 사용자관리나 그룹관리, 로그인정책관리와 같은 공통지원서비스부터 음성인식서비스, 텍스트마이닝서비스와 같은 지능형 기술 서비스, 운영체계, 미들웨어, 민간 SaaS 서비스, 미터링, 컨테이너 관리, 개발환경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LG CNS 강성권 이사는 “이 159개 서비스는 기술 트렌드 및 수요에 따라 삭제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라며 “개발 3년, 운영 5년 간 비용은 1453억원이 소요되고 플랫폼 활용에 다른 기대편익은 317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3172억원이라는 금액은 신기술 중복 개발비 절감, 오픈소스로 SW도입비 절감, 상호운용성 개선,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효과에 의한 것이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지난 9월 발표한대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정보자원등급제를 폐지하고, 이용제외대상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는 모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것이 골자다. 때문에 기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으로 바꿨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일부 공공기관에선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외된다는 내용을 두고 오히려 기존 정보자원등급제에 비해 규제가 생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기관 관계자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결국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미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원내 10여개의 시스템을 발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영향평가시스템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5만명 이상 주민정보번호 등 민감·고유식별정보, 일반 개인정보 100만건, 50만명 이상 연계시스템이 개인정보영향평가시스템 대상”이라며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가 이번이 끝은 아니며,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시스템은 중요 시스템이라 생각해서 관련 내용을 넣으며 일정 부분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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