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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공정위의 유료방송 M&A 잣대 바뀔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인허가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불발로 돌아갈 경우 과기정통부의 심사는 무의미해진다.

규제보다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기정통부가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공정위의 경우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심사에서 불허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무려 8개월가량의 심사를 거친 후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의 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에서 나타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해 본다.

쟁점1 : 유료방송 시장획정 어떻게?

유료방송 시장 획정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6년 지역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3년가량 흐른 지금, CJ헬로의 권역에서의 경쟁력은 다소 떨어졌지만 지역에서의 경쟁제한성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당시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의 지역획정을 바탕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전국단위의 IPTV 3사가 케이블TV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방통위가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지역에서의 경쟁평가 보다 전국적 분석을 중요시함에 따라 공정위가 과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여전히 지역획정도 유효하다. 공정위가 전국단위 경쟁에 초점을 맞출지가 관심사이다.

쟁점2 : CJ헬로 알뜰폰 사업부문 어떻게 할까

CJ헬로는 케이블TV에서 1위,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다. 알뜰폰은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CJ그룹의 요식업, 영화, 콘텐츠 등과 결합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알뜰폰이 시장에 안착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최근까지도 무제한 요금제 경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6년 공정위는 이런 CJ헬로에 대해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이라고 평가했다.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제거하면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보았다.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유료방송 만큼이나 쟁점이 될 부분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과거 SK텔레콤은 CJ헬로 인수합병 후 알뜰폰 사업부문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유료방송은 3년동안 나름 변화의 부침을 겪었지만 알뜰폰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쟁점3 : 케이블TV 요금인상 가능성은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게 되면 보통 거론되는 시나리오가 케이블TV 요금을 올려 해지하게 하고 자사 IPTV와 유무선 통신상품 결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경쟁제한성 여부는 단순히 시장점유율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그 중 구매전환율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가격인상압력(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 결과로는 통상 결합을 유도한 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러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았고, 불허결정의 주요 원인이 됐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와 합병 하지 않고 인수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방송업계의 분석이다.

쟁점4 : 인수합병 주체로 평가 달라질까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이다. 1위 사업자에 비해 경쟁제한성이 낮을 수 있다. 실제 과거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하면서 “우리가 금지한 것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케이블 1위, 알뜰폰 1위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조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개별건은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경쟁제한성 정도는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말 그대로 이동통신 3위 LG유플러스와의 결합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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