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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안면인식으로 신원 확인…정부, 출임국시스템 고도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0일 법무부에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을 함께 도모해 인공지능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여권, 지문, 안면확인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친다. 약 20~60초가 소요된다. 하지만 안면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할 경우 심사과정 및 대기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을 올해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역량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로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현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ㆍ만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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