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송신대가, 부르는 대로 줘야 하나” 커지는 지상파 대가산정 개선 목소리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콘텐츠 재송신대가 산정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재송신대가(CPS)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변화하는 방송산업에 맞춰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소비자 편익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부 개입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7일 한국방송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방송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콘텐츠 대가 산정 및 공정거래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방송 콘텐츠 산업에서 적정 대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재송신 매출은 2012년 대비 10배 증가했으나, 지상파 콘텐츠가 유료방송사업 매출액에 기여한 바와 콘텐츠 품질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상파 매출원가 구성과 금액이 다른데 3사가 동일한 CPS를 받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가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시청률과 광고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지상파 콘텐츠 경쟁력이 감소하는 결과임에도 더 높은 비용을 케이블TV(SO)나 인터넷TV(IPTV)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SO나 IPTV가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거래거절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는 콘텐츠 대가를 왜 CPS로 받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른 PP들은 프로그램 사용대가를 받고 있고 이는 채널당으로 받는 금액”이라며 “지상파 재송신료도 다른 PP와 동일하게 채널에 대한 사용료 개념이며, 한번 송출된 콘텐츠를 시간 제약상 전국민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상파와 비지상파 PP간 콘텐츠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80원으로 시작한 CPS는 400원 수준의 인상과 8VSB 가입자 적용 등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상파에서 과도한 수준의 CPS를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태오 창원대학교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나름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상파가 CPS를 부당하게 많이 요구한다면 공정거래법, 방송법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외에서도 절차적 부분이나 재송신료 인상 요구 때 근거를 제시하라는 차원에서 통제는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CPS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상파에서) 가격을 정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학계에서 관련해 여러 모델을 내놓았으나, 잘 수용되지 않고 있다. PP 프로그램 사용료와 CPS가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