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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수수료, 보안성 점검 차등해 적용" ...설명회 개최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올 하반기 본격 서비스에 나설 오픈뱅킹 공동업무와 관련해 결제모듈을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자들의 ‘결제모듈 재판매’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대한 허용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하위가맹점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운영기관에 정기적으로 하위가맹점 관리내역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사항을 오픈뱅킹 시스템 내 이체기능에 반영해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공동업무와 관련해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픈뱅킹 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 및 보안 관련 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권대영 단장은 “금융결제는 범용성과 거래효율성이 핵심인 만큼 차별 없는 개방형 인프라를 유지하고 저렴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금융사로 확대하고 이용 수수료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고객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 구축과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금융결제 인프라는 금융거래 전반의 근간으로 안전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보안점검 및 피해구제, 소재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오픈뱅킹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의 오픈뱅킹은 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혁신적인 조치로 결제를 넘어 각종 금융상품의 조회, 이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오픈뱅킹공동업무 추진 사항 등에 대한 설명에 나선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은행권은 전 은행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13회에 걸쳐 회의와 업계 간 협의를 5차례 진행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공동업무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다.

핀테크 업체는 물론 비금융서비스 사업자도 오픈뱅킹 시스템 접속만으로 18개 참가은행 시스템에 접속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크게 조회 및 이체 기능을 제공한다. ▲잔액조회 ▲거래내역서비스 ▲계좌실명조회 ▲송금인정보조회 등 조회 서비스와 입금 및 출금 이체 등 이체 서비스가 그것이다. 현재 16개 일반은행이 준비 중이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된다. 또 향후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까지 추가 참여가 예정돼있다.

사용자로는 은행 또는 핀테크 사업자 중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분류업종 기업 ▲전자금융업차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결제원이 인정한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게임머니, 아이템 중개 및 가상화폐 관련 사업 기업과 다단계 판매,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처리대행 비용과 주거래 은행 수수료를 합쳐 계산된다. 처리 대행 비용은 출금이체 API의 경우 건당 대형사업자는 50원, 중소형은 30원이며 입금이체 API는 대형 40원, 중소형은 20원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주거래은행 수수료는 이용기관과 주거래은행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책정하게 된다. 계약 관리의 경우 이용기관 당 하나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되 해당 은행 내 다수 약정계좌 운용이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다.

한편 오픈뱅킹 시스템은 참가은행 공동의 통합 중계센터형으로 구축되며 오픈뱅킹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금융결제원이 수행한다.

이용 절차는 ①이용승인: 오픈뱅킹 희망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운용기관 담당자가 관련 승인 ②기능테스트: 운영기관 담당자가 핀테크 서비스의 단위기능이 정상 동작하는 지 기능 테스트 수행 ③보안점검: 지정된 보안점검기관을 통해 보안성 강화 위한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 수행 ④계약체결: 주거래은행 선정, 수수료 책정, 이용한도 설정 등 운영기관과 이용기관 간 계약 체결 ⑤서비스 실시의 단계로 이뤄진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이용기관별로 차등운영 된다. 사업자 재무규모가 자본금 20억원 이상이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그리고 평가항목 심사기준 상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하면 대형 사업자로 분류된다. 대형 사업자는 자체인증 허용 및 ‘실계좌 기반’ API를 제공받고 출금은행과 보증수단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또 여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차등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형 사업자의 경우 운영기관 대행인증 및 ‘핀테크 이용번호’ 기반 API를 제공받는다. 또, 운영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7월 중으로 이용대상 기관에 대한 이용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이용신청 기관 대상 보안성 점검 진행 및 기관간 표준 약관 및 계약서 제정 등을 거쳐 10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시범 서비스 실시에 나선다. 또 12월부터는 참여희망 이용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서비스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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