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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수출규제 강화 강행…개정안 공포, 28일 시행 '예정대로'

윤상호
- 한국, 3년 유효 일반포괄허가 제외…韓 정부·기업, “자구책 마련 과도한 우려 경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강행했다.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오는 28일 시행한다. 한국은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본 기업 제품을 수입할 때 절차가 복잡해졌다.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제어할 수 있게 했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게재일 기준 21일 후 시행이다. 오는 28일이다.

개정안은 한국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본은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별도 관리했다. 이를 폐지하고 전 세계 국가를 A·B·C·D 4그룹으로 분류키로 했다. 기존 한국을 뺀 기존 백색국가는 A그룹이다. 한국은 B그룹에 넣었다.

A그룹은 군사전용 가능 품목을 일본 기업에서 수입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3년 유효다. 일반 품목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B그룹은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지만 A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국가다. 군사전용 가능 품목뿐 아니라 일반 품목도 일본 정부가 정한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C그룹은 A·B그룹에서 빠진 대부분 국가다. 대우는 B그룹과 큰 차이가 없다. D그룹은 북한 이라크 등 위험국가다.

일본은 제도 변경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정치적 불만을 경제적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국내 절차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는 지난 6일 “어떤 경우든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라며 “일본은 국제법에 입각한 일관된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출발점임을 시인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수출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과도한 우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도 병행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5년 내 100개 품목 일본 의존도를 대폭 줄인다. 기업은 새 제도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금수’가 아닌 ‘강화’인만큼 당장 생산 차질 등은 없을 것으로 예견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다. 외교적 해법 모색과 함께 실질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강등했다. 일본 여행 경보를 검토 중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도 유효한 선택지로 놔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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