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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판결? 방통위 승소 시 ‘역차별 더 심화’ 시각도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페이스북(아일랜드 유한회사)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방통위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했다. 2017년 1~2월에는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는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이 페이스북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통신사가 해외 망 투자를 소홀히 하고 이 책임을 페이스북에 떠넘긴 것으로 봤다.

페이스북 측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공식 성명은 없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망 품질과 접속 보장이 망사업자, 통신사의 기본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본 것이다. 피해자 책임이 통신사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인터넷 업계에선 페이스북이 아닌 제3의 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잘 되던 서비스가 느려졌을 때 그동안 해외 망 투자를 소홀히 한 통신사가 아니라 CP(콘텐츠제공업자)에게도 책임지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업계에선 ‘페이스북의 승소를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목소리와 함께 반대로 방통위가 승소했을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더욱 꼬일 것으로 봤다. 현재 방통위는 방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승소한 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용자 피해 시 책임을 CP에게도 지울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면 역차별이 가중됐을 것이다.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해외 사업자들이 따를 리 만무하고 또 다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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