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심각··· 중국측 부실한 공조

이종현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장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내외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간 1만건이 넘는다. KISA가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나 중국 측 협조는 미온적인 상태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의 개인정보 노출 탐지 건수는 1만1757건, 불법유통 탐지 건수는 8만653건이다. 이중 개인정보 노출 1만1071건, 불법유통 7만2221건을 삭제했다.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KISA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탐색 엔진을 통해 직접 접근하는 ‘직접 탐지’ ▲포털 및 SNS에서 키워드를 이용해 검색하는 ‘간접 탐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이미지 속 개인정보를 탐색하는 ‘이미지 탐지’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탐지 후 삭제는 개별 기관 및 업체들에게 유선,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삭제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관이나 업체들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기업과도 삭제요청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다. 타오바오, 알리바바, 텐센트 등에서 한국인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불법유통되는 것을 탐지해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텐센트는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중국 정부부처 중 인터넷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왕신반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사용자 17억명에 달하는 텐센트 위챗과 QQ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이나 불법유통을 적발·신고하더라도 삭제가 어렵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이 잦던 타오바오는 최근 11월 KISA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유통 차단에 협조했다.

이종화 KISA 개인정보탐지팀장은 “게시물 삭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권한이므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의 비협조 시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중국 북경 현지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삭제 및 차단율을 높이는 데 힘 쏟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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