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과 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시장 개화에 발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방법도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 전통적 금융 산업에 맞춰 나온 금융규제 등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IT핀테크 전략국 정기영 부국장은11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디지털데일리>주최 '2020년 전망, 금융IT 혁신(Innovation) 컨퍼런스에서 ‘2020년 금융IT·핀테크 부문 감독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2020년 주요 금융 IT감독 개선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현재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금융권의 망분리 제도, 금융권 IT부문 인력 및 예산 규제인 '5‧5‧7' 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향이 주목을 끌었다.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금융서비스 등 디지털 금융 시장이 개화하면서 기존의 금융규제 및 관리감독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규제 들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신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금융 서비스 발전에 따라 변화의 기록에 서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고도화를 위해서 레그테크, 섭테크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게 기존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감독 당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른 망분리 규제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망분리 정책인 만큼 클라우드 실효성과 균형 잡힌 망분리 규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선 AWS, IBM, MS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특성상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만 '물리적 망분리'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망분리 정책을 유연하게 수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IT부문 인력 및 예산 규제인 5‧5‧7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5‧5‧7 원칙의 합리적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5‧5‧7 규정은 금융회사의 전체 인력중 5% 이상 IT인력 확보, 금융회사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IT예산으로 배정, 전체 IT예산중 7%이상을 보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정 부국장은 “최근 11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55개 사로 의외로 높았다. 다만 중대형 금융회사 38개사는 IT인력 예산 기준을 유지하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수탁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도 나선다. 공동점검 등 위탁업무 보안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 부국장은 “최근 금융IT 사고가 아웃소싱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 업 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기영 부국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핀테크 기업의 연착률을 위한 사후지원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을 적용하고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 도입, 개별 금융업법에서 특화 인허가 신설 및 세분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 고도화를 위해선 레그테크, 섭테크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화도 꾀한다.
금감원은 기술 혁신과 금융 안정의 균형적 달성을 목표로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응한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정립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의 IT지배 구조 및 리스크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이밖에 오픈뱅킹 및 혁신금융서비스 시정에 따라 다양해진 금융 시장 참여자를 감안한 금융분야 사이버리스크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IT리스크 확대 분야에 대한 상시강화에 나서고 클라우드 사업자 감독검사 체계 확립 등 IT아웃소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