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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 “1통신사-1알뜰폰 정책 깨졌다” …SKB+티브로드 심사는?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분리매각 대신 알뜰폰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 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통신사가 하나의 알뜰폰 사업자를 운영한다는 과기정통부 정책도 전면 폐기됐다.

이와 관련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사진>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1통신사-1 MVNO(알뜰폰)은 깨졌다”며 “알뜰폰 조건을 통해 LG유플러스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KT도 더 낮은 요금의 좋은 알뜰폰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PP 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투자계획 마련‧이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연말시즌과 겹쳐있는 만큼 연내 양사 합병 심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Q. 1 MNO(이동통신사)-1 MVNO(알뜰폰) 정책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도 다른 알뜰폰 사업자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1MNO-1MVNO를 유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1MNO-1MVNO는 깨졌다. 이와 같은 인수합병(M&A)가 벌어진다면 가계통신비 절감, 알뜰폰 시장 차원에서 살펴보겠다. 알뜰폰 조건이 부과되면, LG유플러스 점유율이 늘어날 텐데 SK텔레콤과 KT도 더 낮은 요금의 좋은 알뜰폰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경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Q. 알뜰폰 분리매각이 제외됐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분리매각에 대한 논의를 심도 깊게 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는 편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시장 전체로 보면, CJ헬로를 인수한다고 LG유플러스 3위 사업자 지위를 변동시키지는 않는다.

Q. 도매대가 인하는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기본적으로 3년이다. 이후에는 알뜰폰시장을 재평가한 후 다시 정하겠다.

Q. CJ헬로 알뜰폰 가입자 중 상당수는 KT망을 사용한다.

▲강제적으로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지 않도록 금지행위를 넣었다. 문제가 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하겠다.

Q.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후불 가입자 점유율은 63%에 달한다. 결국 통신3사가 알뜰폰사업까지 점령하게 되는 것 아니냐.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의미가 사라졌다.

▲후불과 선불 가입자를 합했을 때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 가입자 점유율은 34%다. 선불 가입자에 허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다. 등록조건상 50% 상한 점유율은 살아있다. 조건을 부과하게 되면, 중소 사업자에게 좀 더 다양한 요금제를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절감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Q. SK텔레콤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데, LG유플러스에게만 알뜰폰 조건이 모두 부과돼 있다. 알뜰폰 업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알뜰폰 조건을 전체 통신사로 확산시킬 계획은?

▲알뜰폰 조건이 부과되면, 이용자는 늘게 될 것이다. 다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선제적으로 제안해, 이를 정부가 수용해 조건을 부과하게 됐다. 다만, 통신시장에서 당연히 낮은 요금제의 알뜰폰이 나온다면 SK텔레콤과 KT도 따라오게 된다. 알뜰폰 경쟁이 일어난다면, 이용자 이익은 커지고 가계통신비는 절감된다.

Q. 추후 CJ헬로를 합병을 한다고 하면, 완화된 인수조건 아닌가?

▲(홍진배 통신정책관)2년 후 합병 전제를 말했는데, 이를 단언하거나 예상할 수 없다. 통상적인 조건으로 이해해 달라.

Q. 공공성, 지역성 확보 방안은?

▲(이도규 방송산업정책과장) 지역성 강화 관련해 모든 8VSB 기본 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해야 한다.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을 세웠고, 직사채널 변경‧신규 추가 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했다.

Q. 케이블TV 사업자에 부과된 지역‧공공성 책임 수준과,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수준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이도규 과장) 지역성,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부과했다. 지역채널 심의위를 운영하고, 8VBS에 지역채널을 포함시켰으니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 가격인상 금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에서는 부과하는 사항이다. 채널 수는 오히려 늘리도록 돼 있다.

Q. 알뜰폰 시장 이용자보호 조건도 3년 기간인가?

▲(홍진배 통신정책관)부당한 강요 등을 통해 가입자를 빼가는 금지행위다. 3년이 아니라 계속 조건이다.

Q.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 일정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는 빠른 시일 내 종료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연내에는 어렵다. 연말이라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다. 방통위에 심사보고서를 연말에 또는 1월 초에 전달할지 확답하기 어렵다.

Q.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이도규 과장) 고용안전은 사회문제다.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Q. PP, 홈쇼핑PP 사용료를 별도로 협상한다고 돼 있지만 인수가 된 만큼 부당한 지시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도규 과장)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내릴 수 있다. SO 재허가 때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 그에 상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인수 후에도 법인이 2개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양사가 유리하게 협상력을 남용해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이다.

통신의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행이 되지 않은 날부터 시작해 매일 이행가제금을 주식 매입가액 0.3% 이내에서 부과한다. 등록 취소, 사업 정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

Q. 알뜰폰에서 5G 3~4만원 요금제를 나오도록 지원한다고 돼 있다. 통신사 중저가 요금제 요구가 알뜰폰으로 대체되는 것인가?

▲통신3사에서 3~4만원 중저가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기본 방침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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