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솔루션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 ‘페이코’에서도 된다

이종현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왼쪽), 황선영 NHN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오른쪽)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왼쪽), 황선영 NHN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오른쪽)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민간기관과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최초 사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HN페이코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전자증명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스템 연계 등 서비스 구축에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만 설치해 이용 가능한 ‘전자문서 지갑’을 향후 페이코 앱에도 설치해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제출할 수 있게 된다. NHN페이코는 이후 전자증명서 수취 기능, 전자문서 지갑 기능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전자증명서는 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적으로 간편하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서비스”라며 “전자증명서 수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