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불통법 전락한 단통법, 이번엔 바뀔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단통법으로 잘 알려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단통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면서다.


올해 시행 6년째인 단통법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통법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매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진척은 없었다. 단통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봉합하기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시장이 지원금 축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는 개정 추진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8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이하 방통위) 통신사업자와 유통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를 올해 2월 출범한 이후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 주 중으로 협의회에서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발족 당시 킥오프 미팅만 가진 상태인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비대면 회의로라도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로에 선 휴대폰 지원금 규제=협의회는 단통법의 지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개정안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다.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 특히 불법보조금 대란을 유발하는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휴대폰 지원금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통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에 상한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이 올랐다는 점이다. 수십만 원씩 지급되던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3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 도입으로 현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의 15% 추가 지원금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판매장려금을 꼼수로 활용하기도 한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나 제조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장려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일부 유통망은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 구매를 유도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수의 구매자만 혜택을 본다는 점이다. 즉, 일부만 싸게 사고 대다수는 비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통신사들은 경쟁사가 장려금을 집중적으로 살포하면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장려금 상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소비자단체 등은 장려금마저 제한할 경우 사실상 단말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엇갈리는 의견을 취합하고 장려금을 포함한 지원금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논의할 방침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단통법 대안으로 꼽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도 관건이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직접 휴대폰을 유통하고 통신사는 요금제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공개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이의가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이슈다. 최근에는 미래통합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 도입 대신 사업자 재량을 인정하는 자급제 활성화 정책을 우선하고 있으나 법제화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작 사업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의도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경쟁을 촉발해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를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생존권을 호소하는 유통업계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제조사에 유통권이 넘어가면 현재 통신사 중심으로 형성된 유통망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는 완전자급제 대신 통신사들이 주장했던 대안이다. 제조사들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해득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지며 지지부진해졌다. 다만 정부는 단통법 개정을 통한 분리공시제 도입 의지를 꾸준히 밝히고 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