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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복지카드·운전면허증 순차 확대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일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도서 대출 등 일상생활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해 향후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이를 통해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 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ID(DID)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기술적(DID 기술 적용)·형태적(디지털 신분증)·활용적(온·오프라인)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측 설명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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