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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막차’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 배부른 유튜브‧넷플릭스 겨냥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해소법이 20대 국회 입법막차를 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CP ‘망 무임승차’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CP에 망 품질 의무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맴돌고 있다.

이 개정안은 명확하게 글로벌CP를 겨냥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외사업자라도 이용자수‧트래픽양 등 기준에 충족한다면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망 품질 의무를 CP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CP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속단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CP와 페이스북 등 일부 해외CP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망 품질 의무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통신3사는 중소CP 상생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중소CP에게 망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 없다고 공언까지 했다. 물론 스타트업‧중소CP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정도로 성장한다면 단연 규모에 맞는 책임도 보여줘야겠지만, 당장 이들에게 망 품질 의무를 갖추라는 요구는 아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이용자수‧트래픽양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CP 역차별을 막기 위한 발의된 만큼, 국내 중소CP를 포함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국회까지 나서 글로벌CP 역차별을 막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기업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하면서도, 망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CP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망 품질 의무는 통신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은 지속돼 왔다. 넷플릭스만 봐도 한국에서 2년새 10배 이상 매출 상승을 이뤘다. 그런데도, 망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송까지 나섰다.

이들은 국제 전송구간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캐시서버를 통해 트래픽 관리를 돕고 있으니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있다. 한국 공짜망을 고집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이용자 피해와 글로벌CP ‘갑질’을 막기 위한 법적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글로벌CP 우월적 지위는 망 사용료 협상에서 망 품질을 볼모로 삼아 이용자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 페이스북은 2016년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일으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규제를 갖추지 못한 입법미비로 인해 방통위는 1심에서 패하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처리될 경우 글로벌 CP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 국내 CP들이 외국의 거대 CP들과 차별없이 경쟁하고, 특히 스타트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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