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안랩, 공정거래위원회 사칭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주의 당부

이종현
[디짙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발견됐다.

안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안랩은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인터넷주소(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운영체제(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오피스 소프트웨어(SW)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명욱 안랩 분석팀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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