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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재계, “무리한 수사 무리한 영장”(종합)

윤상호
- 검찰, 수사심위위원회 소집 요청 2일만에 영장 응수…제도 무용론 대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이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위위원회 진행 중 수사 일정을 진행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실장 김종증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검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수사위원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검찰이 영장청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 등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직접 만든 제도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수사 진행과 기소 불기소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한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수사위원회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 과정을 중단해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라면 이런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며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취지가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인데 이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중에 삼성이 보인 역할과 기여를 감안하면 이는 국민 여론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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