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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ICT 입법과제⑥] M&A 한창인데…유료방송 규제개선안 향방은?

최민지
최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ICT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통과된 법안들의 하위법령 작업과 함께 단통법 개정,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보통신융합법 고도화 등 만만치 않은 입법과제를 처리하게 된다. <디지털데일리>는 21대 국회서 다루어질 주요 ICT 입법정책 현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개선안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을 시사하면서 KT M&A에 제동이 걸렸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1%를 초과하기 때문에,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된다면 M&A를 포기해야 한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부에 합산규제 일몰 대책을 요구했다. 사후규제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부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 지정 주체 ▲사전동의 절차 신설 ▲결합상품 시장 분석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위성방송 공적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유료방송 규제개선안은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말았다. 결국 21대 국회로 넘어가, 새롭게 구성된 과방위원들과 이 개선안에 대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현대HCN M&A 의지를 드러냈다. 통신3사 모두 현대HCN 인수전에 참가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모두 합산규제 일몰에 찬성하는 입장인 데다, 법 KT가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합병 하는 데 법적인 문제도 없다.

사실, 국회에서도 이미 일몰된 과거 규제를 되살려 기업활동을 제약하기란 쉽지 않다.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채널 활성화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방송 다양성 및 공익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규제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HCN뿐 아니라 딜라이브, CMB 등이 매물로 점쳐지는 만큼, 유료방송 M&A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입법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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