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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악플 그만’ 기사에도 악플이…다음 제물 찾는 댓글 테러

이대호

넘쳐나는 정보 속 쉬이 지나칠 수 있는 기술 이슈를 재조명합니다. 뛰어난 기술과 함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정보기술(IT) 현안을 분석하고 다시 곱씹어볼 만한 읽을거리도 제공합니다. 기술과 세상이 만나는 지점을 따스한 시각으로 ‘클로즈업’하는 연중 기획을 진행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악성 댓글의 수위와 그로 인해 상처받는 선수들의 고통이 간과할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했다”(네이버 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폐지 공지 내용 중)

네이버가 이달 중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폐지한다. 카카오는 지난 7일부터 포털 다음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두 회사의 사업구조와 포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네이버가 연예에 이어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를 발표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포털 뉴스와 댓글창은 피가 도는 동맥과 모세혈관에 비유할 수 있다. 인터넷 관문과 광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포털의 크고 작은 서비스로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다. 네이버가 연예뉴스에 이어 스포츠뉴스 댓글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은 포털 선순환 동력의 일부를 내려놨다는 뜻이다.

그만큼 대처가 시급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아닌 막무가내식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배설의 공간으로 변질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댓글 폐지 기사에도 악플 이어져

악플(악의적 댓글)은 인터넷 어느 곳에나 있다.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 잠정 폐지를 알리고 앞으로 악플을 자제하자는 기사에도 수도 없이 악플이 달렸다.

댓글창을 보면 악플로 감지돼 차단된 댓글 외에 ‘악플 처벌을 강화하자’, ‘분탕질을 유도하는 기사는 쓰지 말아달라’, ‘정치 빼고 댓글 다 닫아라’, ‘아예 댓글을 없애자’ 등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난무하면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이 와중에 댓글창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악플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여럿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중들도 악플에 대한 포털의 대처에 공감하고 있다. 더 강한 대처를 원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열일하는 클린봇’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 대처

물론 댓글창을 닫는다고 악플이 없어지진 않는다. 다른 곳에서 악플이 생겨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이를 막고자 네이버는 ‘클린봇2.0’이라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악플 탐지·차단 기술을 개발했다. 지금도 기술을 고도화하는 중이다.

현재 네이버 내에선 클린봇2.0이 실시간으로 악플을 탐지·차단하고 있다. 댓글창에서 클린봇이 차단한 댓글이라는 메시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클린봇2.0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완벽하진 않다. 특수 이모티콘을 활용한 신종 악플과 함께 은유·비유를 통한 악플이 끊임없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댓글을 작성한 당시 시점과 상황에 따라 악플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사람이 전수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루 수천만이 드나드는 포털에선 불가능하다. 클린봇2.0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네이버는 문장 맥락 파악을 넘어서 기사와의 연관성까지 알아채 악플을 탐지·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클린봇 AI 기술을 외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오픈 API(앱개발환경)화 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악플’ 어찌하나

얼마 전 먹방(먹는방송)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이 은퇴를 선언했다. 수년 전 방송 초기에 협찬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광고 방송을 했다는 것이 악플러들을 불렀다. 쯔양이 유명했기에 악플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급기야 타 유튜버 채널에도 막무가내식 악플이 달리자 쯔양이 간곡히 자제를 부탁했으나 소용없었다. 결국 쯔양이 유튜브 방송을 그만두겠다고 공언하자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

현재 포털 연예뉴스에 이어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에서 첫손에 꼽히는 곳이 유튜브다.

유튜브는 10~20대 시청자가 즐비해 악플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곳이나 글로벌 플랫폼 특성상 국내 포털처럼 댓글을 폐지하는 등의 전격적인 대처가 쉽지 않다. 유튜브 내에서 ‘명예 훼손’과 관련한 차단은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댓글 작성자 차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국내 포털 대비해선 기능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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