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빗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오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종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시스템은 솔루션 공급사인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옥타솔루션은 은행, 보험, 캐피탈 등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다.

FDS시스템은 원화 및 암호화폐 입출금 내역 등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와 출금을 차단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를 위해 쿨빗엑스(CoolBitX)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와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및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을 옥타솔루션의 ‘옥타레그테크플랫폼(ORP)’에 통합해 구축한다.

강두식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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