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붕 금감원 부국장 “특금법은 가상자산법 아냐…규제 경계 명확해져야”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사진)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경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부국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특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 부국장은 “영국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규제 경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기존 금융 관련 규제행위와 가상자산 거래행위 간의 규제 경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1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는 법이지만, 모든 가상자산 관련 행위에 적합한 법은 아니다.
이 부국장은 “특금법이 가상자산 업권법이나 거래 관련 법이 아닌 의무 이행법인 게 한계점”이라며 “특금법은 금융 관련 형사 사건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이고, 가상자산사업자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 산업을 다루는 업권법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 행위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 관련 과제는 계속 남아있을 전망이다. 관련하여 이 부국장은 “디지털자산 시대의 금융행위를 포섭할 법제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나 테러자금 신고 등의 범위를 넘어 가상자산 영업행위 관련 규칙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법 제정 전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영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국장은 “홍콩은 규제 법규는 아직 없지만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했다”며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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