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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붕 금감원 부국장 “특금법은 가상자산법 아냐…규제 경계 명확해져야”

박현영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특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특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사진)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경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부국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특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 부국장은 “영국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규제 경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기존 금융 관련 규제행위와 가상자산 거래행위 간의 규제 경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1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는 법이지만, 모든 가상자산 관련 행위에 적합한 법은 아니다.

이 부국장은 “특금법이 가상자산 업권법이나 거래 관련 법이 아닌 의무 이행법인 게 한계점”이라며 “특금법은 금융 관련 형사 사건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이고, 가상자산사업자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 산업을 다루는 업권법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 행위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 관련 과제는 계속 남아있을 전망이다. 관련하여 이 부국장은 “디지털자산 시대의 금융행위를 포섭할 법제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나 테러자금 신고 등의 범위를 넘어 가상자산 영업행위 관련 규칙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법 제정 전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영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국장은 “홍콩은 규제 법규는 아직 없지만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했다”며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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