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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물적분할 산 넘었다…이제 남은 것은 공정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건에 대해 조건부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분할목적에 대한 타당성 및 분할비율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2박3일간 심사 끝에 심사위원회는 적격판단을 내렸다. 다만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는 2024년까지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총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는 MSO 상위 3개사의 최근 3년간 가입자당 평균 콘텐츠 사용료와 유사한 규모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현대퓨처넷이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물적분할은 당초 예정한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물적분할 승인이 마무리 된 만큼, 현대백화점 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심사를 통과한 현대백화점과 KT스카이라이프가 넘어야 할 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이미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사례를 거쳤지만 공정위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미디어 시장 1위 KT그룹 소속이다. 한 그룹이 IPTV와 위성, 케이블 3개 플랫폼을 소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이 됐지만 미디어 시장에서 KT그룹의 지배력이 더 확대되는 만큼, 공정위가 다양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최근 정부가 M&A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예상외로 빠른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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