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해설서를 사전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해설서는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설명했다.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 및 개보위 결정례(23건)와 Q&A를 수록해 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마련했다는 것이 개보위 측 설명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다. 개보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유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 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