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처리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보안기업 파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가명데이터 결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들이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반출·비식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및 ISO20889에서 정의한 비식별 조치 기법을 지원하며 범주화 기법에 필요한 템플릿과 범주화 크기를 설정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가명 데이터 결합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결합률을 확인하는 기능에 더해 비식별 조치 완료 후 삭제 및 변형된 데이터의 정보를 원본 데이터와 비교한 분포도로 보여주기도 한다.
고동현 파수 본부장은 “국내 대다수의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들에 이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도 비식별 기술을 공급하며 비식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다양한 비식별 케이스에 대한 경험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파수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파수는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BC카드, 국립암센터 등에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를 공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