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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7주년 맞은 빗썸, ‘비트코인(BTC) 마켓’ 열었다

박현영

빗썸 공지사항 캡처.
빗썸 공지사항 캡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BTC)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BTC 마켓을 연다. 가상자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의 선택 폭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다.

7일 빗썸은 BTC 마켓을 새로 열고 첫 거래 자산으로 이더리움(ETH),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캐시(BCH), 이오스(EOS)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빗썸에선 비트코인으로 다른 자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빗썸은 BTC 마켓의 주요 특징도 함께 소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최소 주문금액이 낮다는 점이다. 빗썸 측은 “지정가, 자동 주문 시 최소 0.0002BTC 단위로 거래 가능하고 시장가 주문 시에는 최소 0.0005BTC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며 “국내 거래소 중 최저 수준의 주문금액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주문 방식은 원화(KRW)마켓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BTC 마켓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지정가, 시장가, 자동주문 등이다. 자동주문은 가격 조건을 설정해두면 해당 가격에 도달했을 때 주문이 자동 실행되는 방식이다.

기본 수수료율은 0.25%다. 단 빗썸은 수수료 정액쿠폰을 이용하면 0.04%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빗썸은 설립 7주년을 맞아 지난 7년 간의 성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빗썸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가입자 수 500만명을 돌파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했다.

일일 거래금액이 최대였던 날은 2018년 1월 16일로, 7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월 거래금액 최대치는 2018년 1월의 115조원이다.

앞으로 빗썸은 규제 환경에 잘 대응해 가상자산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요건을 갖춰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부터 확보할 계획이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빗썸은 업계 선도업체로서 새로운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객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상자산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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