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올해 어떨까?… '2021 가상자산 대예측 세미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비트코인(BTC) 가격 및 시장 동향부터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최신 트렌드까지 2021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디지털데일리>는 20일 ‘2021년 가상자산 대예측 특별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 박재민 이드콘2021 준비위원장, 남두완 메이커다오 한국 대표,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참여했다.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예측방법 ▲이더리움 2.0 등 기술 변화 ▲디파이 열풍과 향후 전망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등 주제로 구성됐다.
시장 동향과 관련,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주 대표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디지털 금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 시가총액의 약 5%라는 분석은 틀렸다고 짚었다. 주 대표는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비트코인도 있다. 손실되었거나, 잃어버린 물량인 것”이라며 “비트코인 시총이 600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 유통량으로 시총을 따지면 186조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아직 비트코인은 금 시가총액의 2%밖에 가져오지 못했다”며 “10%만 가져와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달러를 훌쩍 넘게 된다”고 예측했다. 디지털 금의 시대가 도래해 비트코인이 금을 10%만 대체하게 되어도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일반투자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할 수 있을까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이더리움(ETH) 관련 내용도 등장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더리움 2.0’의 첫 단계가 지난달 가동되기 시작했다. 2.0에선 32ETH만 예치(스테이킹)하면 ‘검증자’로서 블록 생성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이더리움의 수요가 증가하기도 했다.
박재민 이드콘 2021 준비위원장은 “누구나 32ETH를 예치할 수는 있지만 진입장벽이 있는 편”이라며 “이더리움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32ETH가 저렴한 진입 비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일반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박 위원장은 “스테이킹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어 이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간접적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검증자가 될 경우에는 검증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키(key)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상기하라고 조언했다. 또 박 위원장은 “지금 비콘체인에 32ETH를 스테이킹하면 향후 약 2년 간은 출금을 못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파이는 ‘머니 레고’…2021년에도 성장 지속
이더리움 관련 논의는 디파이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디파이 서비스 대부분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날 웨비나에선 2021년에도 디파이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단 2020년 일었던 ‘디파이 버블’은 점차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남두완 메이커다오 한국 대표는 “2020년 디파이 열풍이 불면서 디파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투자를 받는 프로젝트들도 늘어났다”며 “그런 프로젝트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자자 손실을 야기하는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기술력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들만 남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 같은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면 디파이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남 대표는 “디파이를 흔히 ‘머니 레고’에 비유한다”며 “디파이 서비스끼리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한 디파이 서비스의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서 예치하는 식이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디파이 시장이 점차 성숙해질 것으로 남 대표는 내다봤다.
◆“특금법, 금융권 편입 위한 최소한의 기준”
아울러 이날 웨비나에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업체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특금법 관련 리서치를 발간한 바 있다. 웨비나에 참석한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특금법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금법은 규제만을 위한 법안이라기 보다는, 가상자산 산업의 금융권 편입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특금법이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는 “투자자들은 그동안 형태가 불분명한 곳에 자산을 보관하며 불안을 느꼈는데, 특금법 시행 이후엔 그런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 스타트업이 금융권 수준의 준비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봤다. 노 대표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소 폐업을 대비해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은 가급적 보유하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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