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한상혁 방통위원장 “분리공시 타당, 부작용 최소화할 것”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개선에 나선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에 힘을 주고 있다.

18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제는 향후 원칙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우려사항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는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단말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조사 지원금은 줄고 유통망에 들어가는 장려금만 늘어나 불법보조금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리공시 자체 취지는 인정하지만, 문제는 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 국내 제조사는 삼성전자 하나며, 국제적 가격이 있기에 함부로 출고가를 낮출 수 없다”며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면, 장려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려금에 대한 기존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줄어들고 장려금이 높아진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가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차별적 장려금이 불법보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은 장려금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과 달리 유통망 간 차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단말 판매가 많은 대형 유통점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시장 논리에 위배되지 않으나,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보조금을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판매장려금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와 대리점 간 관계에서 파생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중복된다.

윤 의원은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과도하게 불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라며 “법령상 또는 고시를 통해 일절한 룰(rule)을 만들어줘야 하며, 차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시장에 통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차별적 장려금이 불법보조금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려금 지급기준 등을 투명화하고 유통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려금은 판매 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내지 보너스와 같은 개념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