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광고 규제는 공정위보단 방통위”…온라인플랫폼법 부처 협력 이뤄질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색광고서비스와 관련한 공정성 쟁점은 공정거래 이슈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26일 열린 '한국유통법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검색광고 서비스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은 공정위 법안이 명시한 규제와 잘 맞지 않는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내포된 특화된 검색서비스와 일반 검색서비스간의 특성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공정위 법안과 관련해 특별법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와 유통거래에 관한 거래공정화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면서 적용범위는 유통거래와 거리가 먼 분야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유통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부가통신서비스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색광고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홍 교수는 "검색광고의 주된 기능은 특화된 정보 제공에 있는 것이지 거래의 개시 중개에 있지 않다"며 "검색광고 사업자와 광고주간의 관계즌 공정위가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간의 전형적인 관계와도 다르다"고 분석했다.

또한 홍 교수는 "검색광고서비스 관련 쟁점은 공정위 법안의 주된 신설 규제인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규제와 잘 맞지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내포된 특화된 검색서비스와 일반 검색서비스간의 특성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교수는 검색서비스나 검색광고서비스와 관련한 공정성 쟁점은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검색 및 검색광고는 유통거래 기능보다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기능인 타인간의 통신 매개로서의 관련성이 더 높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범위를 유통거래 성격에 맞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 형태로 방통위에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검색의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제공 및 접근, 개방, 인공지능 기술 등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 과학기술 분야는 공정위가 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방통위가 선수를 공정위에 빼앗기며 급했던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처간 영역을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는 공정위 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색결과 값이나 랭킹 관련 규정 내용도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간 공정위 서기관은 "검색광고는 소위 크롤링 방식으로 정보를 긁어오는 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점업체 제공정보를 특정 영역에 노출하거나 가격비교 사이트 수준의 검색광고가 법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