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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유튜버에도 미국 세금 물린다…“이르면 6월부터”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미국 시청자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일 구글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약관 변경 공지를 통해 “올해 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구글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크리에이터(유튜버)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채널 멤버십 등 수익에 관계되는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모든 유튜버들은 미국 시청자로부터의 수익 창출 여부와 상관 없이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이를 토대로 세금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유튜브는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수 근거는 미국 국세법 3조(과세상의 주소)다. 구글은 YPP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이를 미국 세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크리에이터가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전 국가 수익에서 24%를 공제한다.

현재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국세청이 2019년 9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새 업종 코드로 분류한 뒤부터 자진신고하고 있으며, 이 해 기준으로 2776명이 세금을 냈다. 상위 10%는 평균 2억원가량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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