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LG vs SK 美 ITC 3차 소송, 예비판결 4월2일로 연기

윤상호
-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제소 사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3차 소송(337-TA-1181) 예비판결이 19일(미국시각)에서 4월2일(미국시각)로 연기됐다. 이 소송은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건이다.

19일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사건 예비판결을 오는 4월2일로 미룬다고 공지했다.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심리 부족 등이 이유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2차 소송( 337-TA-1179)은 3차 소송에 비해 먼저 제기했지만 예비판결은 7월 예정이다.

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사는 현재 ITC 1차 소송(337-TA-1159) 대통령 결정을 앞두고 대립 중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 10년 수입금지’ 최종판결을 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효력 발생 여부를 확정한다. 4월11일(미국시각)까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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