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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법령 준수 권고

윤상호
- 사업지원TF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 공감
-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신임 위원 선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기로에 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관련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판단을 삼성전자에게 넘겼다.

19일 삼성준법감시위(위원장 김지형)는 서울 서초구 삼성준법감시위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 부회장 취업제한 관련한 논의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논란이 벌어졌다. 법에서는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 종료’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형 집행 중이다. 또 취업제한은 신규 취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취업제한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제한 대상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절차적 합법만 강조했다.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는 지난 17일 정기 주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 사업 경정 등 이 부회장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퇴진보다는 현 상황 유지에 무게를 둔 설명이다.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강화TF 고위 임원과 간담회를 했다.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삼성전자 정해린 부사장 ▲삼성물산 김명수 사장 ▲삼성생명 박종문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 중요성을 공감했다.

삼성노조대표단이 지난 2월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 후속조치를 보고 받았다. 관계사 준법지원인이 노사협의회 활동을 법에 저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임 위원으로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김 위원장이 추천했다. 원 교수는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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