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코빗이 판매한 NFT 2점, 총 1억 6000만원에 팔렸다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진행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경매에서 두 작품이 총 59ETH(약 1억 60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코빗에 따르면 최근 코빗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국내 최초로 거래된 것에 대한 작명권을 NFT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최초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거래된 날짜는 각각 2013년 9월 3일(비트코인)과 2016년 3월 25일(이더리움)이며, 모두 코빗에서 거래됐다.

코빗은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만들어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열린 경매에서 두 제품의 입찰 시작가는 2ETH(약 500만 원)으로 같았다. 하지만 최종 낙찰 가격은 비트코인 작명권 24ETH(약 6500만 원), 이더리움 작명권 35ETH(약 9500만 원)로 달라졌다.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에게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낙찰자(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뉴욕타임스 최초 NFT로 제작된 칼럼을 350ETH에 사들인 인물이기도 하다. 코빗은 낙찰자와 연락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의 이름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름은 향후 코빗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코빗은 이번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코빗의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및 재활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 NFT 경매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이 업계 최초로 시도한 상징적인 이벤트인 만큼 해당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상자산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박현영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