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나 칼럼

[취재수첩] 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자에게 약일까 독일까

이안나
- 아이템위너 현행법 위반 여부 판단은 공정위 몫…실제 피해 사례 살펴보는게 우선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일부 주장을 근거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의 대표 판매자를 선정해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사용자경험을 ‘검색→구매’로 단순화시켜 더이상 최저가 제품을 찾으러 여러 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광고비 경쟁 중심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한다. 이제까지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상품만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돼왔다면 쿠팡에선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을 우선 노출하도록 만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판매자들 불만은 상당하다. 현실적으로 1원이라도 가격을 낮춘 제품이 위너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마진을 낮추며 가격경쟁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판매자들이 더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는 단독으로 뽑힌 위너 상품 페이지에서 다른 판매자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들까지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은 상품평과 셀러평을 구분해 관리하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일한 ‘상품’에 대한 리뷰는 한 곳에 모아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허나 판매자들 생각은 다르다. 완전히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배송·고객관리(CS) 등에 따라 후기가 달라지는 건데 이 모든 게 최저가를 제시한 위너에게 ‘몰아주기’ 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단독 상품을 만들어 쿠팡에 입점해 브랜딩화하고 있는 판매자라면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잠재 위협이 될 수 있다. 대표 상품 이미지도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가 가능한 터라 악의적으로 유사 상품을 만들어 가격을 낮추면 그 판매자가 고객들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 이런 경우 사진과는 다른 제품들이 배송돼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쿠팡 역시 이러한 악의적 판매자 차단을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물론 모든 판매자들이 아이템위너 제도로 피해만 입은 것은 아니다. 광고비 없이 최소한의 자본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토대로 매출 성장을 이끈 판매자들도 상당하다. 도입 초기 긍정적인 취지에 맞게 적용된 사례다. 최근 쿠팡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평에 이어 셀러평까지 볼 수 있도록 전환 중이다. 소비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판매자 불만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e커머스 업계에선 판매자 친화 정책이 화두다. 쿠팡이 직매입 상품 판매를 할지라도 여전히 판매자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제2의 고객'이다.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어디나 장단점이 존재한다. 시민단체와 쿠팡이 공방을 벌이는 와중 아이템위너 제도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공정위 몫이다. 당장에 더 중요한 건 아이템위너를 통해 실제 피해를 입은 판매·구매자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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