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블록체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암호화폐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이번주는 정부발 뉴스가 많았습니다. 국회에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하나 더 나왔고, 정부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분야 규제에 더욱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치지 못하는 거래소는 사라질 수 있음을 연일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발 뉴스만큼 ‘핫한 주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 공고를 내면서 관련 기업들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을, 카카오도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 발을 들이면서 빅테크 기업이 준비에 착수해 화제를 모았죠.
이렇게 CBDC가 화제가 되면서 자주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나오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도 상 용어가 아니므로 가상자산 대신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실 CBDC와 암호화폐는 존재 이유부터 달라서 두 가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CBDC가 암호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주장은 논리적 오류가 있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는 공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왜 CBDC를 암호화폐와 비교하게 됐을까?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은 CBDC를 ‘화폐제도의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요,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금융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므로 화폐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 대안 등으로 논의되면서 ‘금융포용’을 위해서도 CBDC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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