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직원들이 익명 청원…카카오 "지적사항 시정·개선 방안 모색"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카카오가 일부 직원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모아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카카오가 위반한 사항은 ▲일부 직원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 등이다.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과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