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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널 통한 백신 정보 취합, 소비자가 먼저 주의해야

강민혜

질병관리청의 잔여백신 공유는 카카오 탭 등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카카오 제공)
질병관리청의 잔여백신 공유는 카카오 탭 등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카카오 제공)

[디지털데일리 강민혜 기자] 백신포비아 확산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 교류의 장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백신 관련 개인들의 정보 교류가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아 정보 소비자의 날선 자세가 요구된다.

3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앱 채팅창이나 단체 오픈 대화방 등에서 열리는 백신 주제 관련 정보 공유의 장을 규제할 근거는 없다. ▲아스트로제네카 ▲얀센 백신 ▲잔여 백신 키워드 등의 불특정 다수 대상 노출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 제공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순 정보 제공 채널로 분류될뿐 ▲사기 ▲사칭 ▲피해 등 접수가 진행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상반기 백신 관련 가짜뉴스 교류 오픈채팅방이 한 차례 논란된 바 있지만 가짜뉴스 사례 등이 신고된 게 아닌 이상 이전에 백신 관련 키워드 등을 채팅방 제목에 아예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채널로 인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규제하지만 ▲권리 침해·발생 ▲피해가 없어 규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협업하는 서비스는 ▲카카오톡 잔여백신 탭 ▲네이버백신(전신 라인백신)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네이버 및 카카오 앱을 통해 표출되는 시스템이다.

<강민혜 기자> minera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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