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의혹’ 해명한 업비트 “해외 법인은 페이퍼컴퍼니 아냐…지분관계도 없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불거진 ‘환치기 의혹’에 해명하고 나섰다.
28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해외 제휴법인의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각 거래소는 소재지의 사업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두나무와는 지분관계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지분관계 없이 단순 오더북(거래장부) 공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 “업비트,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세우고 오더북공유로 환치기 연루”
업비트가 해외법인과의 제휴 현황을 공개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환치기 의혹 때문이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이 지난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환치기 건수 11건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다. 금액으로는 1조 1490억원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 의원 측은 이 같은 환치기에 단순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업비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오더북 공유를 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운영사 “오더북공유, 환치기 성립 안돼…해외 법인과는 단순 사업제휴”
두나무는 오더북 공유가 환치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비트코인 마켓과 USDT마켓의 거래장부를 공유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지, 특정인 간 외환 거래를 중개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업비트는 “환치기가 되려면 업비트의 특정 회원과 해외 제휴 법인의 특정인 간 거래가 체결되어야 하는데, 업비트는 매도 주문을 낸 회원과 매수 주문을 낸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라며 “특정인 간 거래를 전제로 하는 환치기는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비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은 절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의 모회사는 업비트 APAC으로, 싱가포르 법인이다. 두나무는 업비트 APAC과 지분관계 없이 ‘사업제휴’ 방식으로만 얽혀있다고 밝혔다.
업비트 APAC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법인들은 소재지 규제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인도네시아 및 업비트 태국은 현지 파트너들과 조인트벤처(JV) 형태로 설립됐다.
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두나무가 규제당국으로부터 해외 투자를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두나무는 지난 2018년 업비트 APAC의 첫 번째 자회사인 업비트 싱가포르 설립 당시 해외 진출 목적의 투자를 위해 은행에 자본금 송금을 의뢰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업이 해외 송금을 하려면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승인받아야 해서다.
그러나 두나무는 다수의 은행들로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송금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거절당했다. 이에 두나무는 해외 송금이 막혀 업비트 APAC에 투자하지 못했으며, 업비트 APAC은 김국현 대표의 투자만으로 출발해 운영되고 있다고 두나무는 전했다.
두나무 측은 “해외 각 법인은 각국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사업자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며, 인가 현황은 각국 감독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이 특정 혐의로 업비트에 수사를 착수한다고 했지만, 수사가 통보되지 않는 한 당사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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