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아직 신청 못했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을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업비트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에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며 "신고 시점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신고 심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 때 거래소의 경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원화입출금 시) 등 요건을 구비해야 신고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거래소들의 특금법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금융위원회 컨설팅 결과 특금법에 완벽히 대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실명계좌를 보유한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다른 거래소는 원화입출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를 축소해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중소 거래소는 물론 4대 거래소까지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특금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신고 수리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빼고, 신고 기한을 6개월 늦추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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